물치협 종별연합 "물리치료사법 제정 위해 총력"

의협, 물리치료교육에 대한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진실 왜곡

국회에 발의된 '물리치료사' 법안과 관련, 물리치료사 단체가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종별학회 연합(교수 김명준, 이하 물치협 종별연합)은 지난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적극지지하며 이 법이 제정되는데 홍보와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는 면허를 취득하고도 학문적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적게는 120시간에서 많게는 600시간 이상의 학회 교육활동을 통하여 전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물치협 종별연합은 "이런 노력과 역량강화는 물리치료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환자건강의 질적향상이며 그로인해 얻은 결과는 치료사 보다는 의료기관이나 소유주 의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물리치료사법 발의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처럼 왜곡하고 교육의 하양평준화라는 등 도무지 지식인이라면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단어를 지면을 통하여 여과 없이 발표하는 행위는 후진국형 의사 만능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한 목소리로 반론을 제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규정했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대해 물치협은 "물리치료교육과 발전에 대하여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

물치협 종별연합은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어,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치료사로써 진정한 업무범위의 전문적인 책임을 다하고, 의료인과 더불어 환자의 건강을 위한 팀웍의 일원으로 그리고 동반자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물치협 및 산하종별학회의 소속 분과학회는 꾸준하게 물리치료학의 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물리치료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학문의 발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