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약국에서 취객 흉기 난동 발생

피해없이 약사가 제압…약사회, 엄중 처벌 입장 제출키로

부산에 소재한 약국에 취객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다행이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해당 남성은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해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휘둘렀으나 약사가 피해없이 이를 제압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견되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는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했다.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의원,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토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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