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내놓은 대책은

6개월 이상 체류시 적용 당연가입 적용…내국인 ‘먹튀’도 심각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막기위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이 시행된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이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적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과 이민의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가입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 부과됐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도 제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센터도 앞으로 3개(서울 1개, 경기 2개)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은 21일 출입기자협의화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도 제도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먹튀' 문제는 '외국인'에 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의 먹튀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하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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