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 ‘단독법’ 되길

[기자수첩]

현재 의료계 내에선 ‘단독법'이 이슈다. 지난달 5일 간호(조산)법이 발의된데 이어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됐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도 각각 ‘단독법’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위한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중 간호협회의 단독법 제정 움직임이 먼저 현실화됐고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도 각각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건의료단체의 잇따른 ‘단독법’ 제정 움 직임에 의사들만 심기가 불편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관련 단체들은 “특정 직군에 대한 단독법이 의료계 전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각 직역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것은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간호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변경한 것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단과 치료,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각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나 건강보험시스템 우선이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단독법 제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의료계와 물리치료사들의 진지한 고민과 대화가 필요할 때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들의 직능성을 인정해주면서 같이 전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리치료사들 역시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직역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조건 억압하고, 제한하기 보다는 열린 사고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 융화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한 법은 당연히 제정돼야 하고, 어떤 직역이 됐건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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