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살구씨 식품 온라인 불법 유통

살구씨 식품 섭취 시 시안화중독 사고 위험 높아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미그달린이란 살구·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효소에 의해 독성성분인 시안화수소(HCN)로 분해되며 과다 섭취할 경우 시안화수소 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살구씨는 식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쇼핑은 주요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검색값에 따라 보여주며 실제 판매는 개별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15(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12.8%), ‘두부’ 4(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또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살구씨 주사제 투여는 심각한 부작용 유발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이므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살구씨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주사제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FDA는 아미그달린(레트릴)을 말기 암 환자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으나 1977년 임상 시험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수확시기를 맞는 매실 등 과일류 씨앗 등에는 시안화합물이라는 자연독소가 함유돼 있어 반드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덜 익은 매실을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복숭아, 살구, 사과 등의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어지럼,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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