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관리… 식약처 정책설명회

법령 및 안전관리 개요-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안내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전환물품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이다.

식약처는 “8월 말 권역별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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