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각 정당에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요청

"정신병원을 혐오시설 폄훼, 환자 치료받을 권리 부정한 국회의원 제명해야"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로서 상기의 법률 및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각 정당 당사 방문을 마치고 국회 정문 앞 자리로 이동하여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해당병원 부원장에 대해 '일개 의사', '소송 제기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절단을 내버리겠다', '3대가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행위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최 회장은 밝혔다.

안 의원이 사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최 회장은 병원 개설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이후 이틀만에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서가 나가고 오산시에서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안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퇴 이유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부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된다'라며 앞장서 막은 행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최 회장은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의협이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중앙윤리위 제소를 촉구하기 앞서 3일간 서명운동을 시행한 결과 약 2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에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최대집 회장은 "짧은 기간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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