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마련

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안전평가원은 26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5㎜ 크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까지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화장품이나 치약 등의 원료나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할 예정이다.

배합금지 향료 성분 3종은 HICC(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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