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내세운 건기식 판매업체 적발

식약처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건강기능식품 14, 식품 27)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 타사 비방(1) 등으로 나타났다.

자율광고심의 위반사례를 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사례는 ○○○ 원녹용제품과 한제원공신보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다. ‘참조은 하루 야채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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