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

복지부 건정심,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및 의·한 협진 성과 평가 실시

9월1일부터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의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에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이달 23일부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시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이 새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시범수가 청구되고,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실시해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감염성 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비급여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 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 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각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비급여 약 367억 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환자가 기존에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종전에 장염을 일으킨 주 발병원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비급여로 2만60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인천․강원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기존 비급여 시 검사비 평균 2만7000원에서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감액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 37만4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이 타결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시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과 요로상피암 치료 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로 끝나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며 이 사업 전환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하거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선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등을 둬 부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 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엔 협의진료료에 환자의 본인 부담을 없앨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며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의 협진 후행 행위에 대해선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 후 시범사업의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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