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품질고급화 이끌어

축평원 "가격 차별화, 한우 종축개량, 사육기술 개선 견인"

쇠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동안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한우 전체, /kg)19987049원에서 20181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거세우, /kg) 차이는 1998746원에서 20185545원으로 643% 증가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간 가격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1998288kg에서 2018403kg으로 115kg(40%)가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199870에서 201889으로 19(27%)가 증가했다.

종축개량 및 사양기술 개선은 다시 한우의 등급향상으로 선순환 돼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이상 출현율이 199815.4%에서 201872.9%57.5%P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평균 도체중 등 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249만원에서 2018823만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1천원에서 1222천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규모가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 전업화 된 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등급제의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했다.

등급기준이 고기의 육질에 대한 명확한 품질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폐우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도 근절됐다.

또 쇠고기 유통이 문전거래(생축유통)에서 도체거래로, 도체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유통시스템 선진화가 촉진됐다.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단계에서도 적정한 거래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축평원은 이러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과 사육기간(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그동안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 마련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쇠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축평원은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31.229)돼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마리당 446천원)과 소비자가격 인하(kg200510)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21일 시행을 앞둔 현재 식약처 고시 개정과 도매시장 전광판 근내지방도(7, 8, 9) 및 예측정육율 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정 등급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추진 중이다.

축평원은 앞으로 쇠고기 등급제도가 변화되는 소비시장을 예측하고 거래 및 생산지표로서의 신뢰받는 제도로, 국민건강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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