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에 '우려감' 커져...중대본 꾸려 대응해야

불법 반입 축산물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정부 국경검역 강화

23일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의심신고 모두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파주 건은 네 번째 발병이다.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인천, 경기, 강원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관련 김종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SF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대본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타 정부부처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돈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료, 식육 그리고 가공식품 등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양돈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닌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겠지만 관련 연구를 통한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대한 방역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환경부에 ‘30만마리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돈 농가의 돼지들. 현재 한돈 농가들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반입 축산물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전수검사를 하는 한편 귀국 시 불법휴대축산물이 없도록 해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6월 말 기준 최근 2년 간 항공·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17(5%)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반응이 검출된 축산물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휴대축산물이었으며 2018년에 4, 2019년에 13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이전에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손금주 의원은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반입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ASF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항공·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검역당국의 철저한 전수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여행 등에서 귀국 시 불법으로 휴대하는 축산물이 없도록 국민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경검역에 총력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18일부터 강화해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2,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돼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61), 현재까지(921일 기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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