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농업계 피해 고려해야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농촌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간지는 64%, 일간지는 68~85%까지 혜택을 받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공급받고 있다.

농촌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우편을 통해 신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보다 고령화돼 있어 정보매체에 대한 활용이 낮기 때문에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농업정책·기술·문화·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

농촌주민들은 도시민들에 비해 의료·복지·보육·교육·생활·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 발행 횟수와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우편요금 부담으로 인한 발행 횟수가 축소되고 지면 축소로 인한 정보격차는 도시주민에 비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많은 농업인과 축산들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더구나 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 방안은 많은 농촌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관련단체들은 도서벽지까지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재원은 공공 기금이나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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