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69개 제약사 20억3천만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억4천만원 징수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지만,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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