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제네릭 조기진입 매출 62억원 감소

정명진 본부장, 비리어드정·레일라정‘ 등 허가특허연계 영향 분석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등에 일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명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19일 포포인츠 호텔 서울 구로에서 열린 ‘2019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제도 시행 4년차이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레일라정’, 마약성진통제 ‘앱스트랄설하정100㎍’, 당뇨병치료제 ‘액토스매트정15/850mg’, 항히스타민·항알러지제 ‘코싹엘정’,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 등 5개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발의약품이다.

건강보험 청구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레일라정’은 후발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로 13억100만원이 감소했으나 ‘앱스트랄설하정100㎍’은 후발의약품이 조기진입 효과는 없는 반면 실제 시장점유율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추정값보다 낮아 약품비가 15억3800만원 증가했다.

‘액토스메트정15.850㎎’은 후발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로 9300만원의 약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코싹엘정’은 약품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비리어드정’은 후발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약품비가 최소 23억9600만원에서 최대 32억8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변화를 보면, ‘레일라정’은 32억9100만원 감소한 반면 제네릭 제약사의 매출은 20억원 가량 증가했다.

‘앱스트랄설하정100㎍’은 6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제네릭제약사의 매출은 6300만원이 감소했다.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 효과가 없었고 매출액이 제네릭 함수 추정값보다 낮아 제네릭사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액토스메트정15/850㎎’은 후발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조기진입으로 3억6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제네릭제약사는 2억7200만원이 증가했다.

‘코싹엘정’은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제네릭제약사는 3500만원이 감소했다.

‘비리어드정’은 후발의약품의 조기진입으로 인해 최소 62억3200만원에서 최대 76억4800만원이 감소했으며 제네릭제약사는 최소 34억4400만원에서 최대 42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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