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신경계 이상반응 주의

식약처, 안전성서한 배포…환자 보호자 2일간 관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독감치료제 처방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독감치료제를 투여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서한 대상 품목은 오셀타미비르 69개 업체 250품목, 자나미비르 1개업체 1개 품목, 페라미비르 1개 업체 1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독감치료제를 복용하는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