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별번호’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 농가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력법)‘에 의해 소, 돼지, ,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에 부여된 고유번호(숫자 6자리)로 가축의 출생·이동 등 각종신고에 활용된다.

올해 11일부터 개정된 이력법에 근거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조회 요구와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에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용방법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농장경영자명(농장주명)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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