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내 불법약국 등록취소 판결 ‘환영한다’

대한약사회는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은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경상남도 약사회 회원들의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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