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 행위 금지

신고센터·합동단속반 운영...벌금 최대 500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들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5(수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모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조사단속은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와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적용시한 오는 430일까지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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