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동반성장 애로사항 공정위에 건의

식품산업협회,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정책 지원 발굴

정부가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업계가 정부 측에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지난 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공무원과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2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내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자금) 지원과 관련해 제조업(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배점을 6점에서 5점 이하로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또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다.

식품업계는 원물생산자와의 직접지원도 실적에 포함되기를 건의했다.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간의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점이다. 현재는 원물생산자, 농업법인과의 거래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주는 대신,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가 있는지 등을 평가해 달라는 점도 제안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