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상당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총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경찰 수사 착수

식품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로 시가 11억원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또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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