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을 섭취할 경우의 주의사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새로 포함된다. 영양성분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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