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범죄로 보면 필수의료 치명타”

환자 사망사건 의사 법정 구속에 의협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 반발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학적 판단을 범죄시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이 지난 10일 내시경 하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관련 의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 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대한의사협회 1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판사가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를 내세워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며 관련 학회 ‧ 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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