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움’ 화장품용기 등급표시 면제 가능

화장품협회, 환경부·포장재공제조합과 MOU… 2025년까지 ‘10% 역회수’ 대안 합의

화장품업계가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과 함께 가중되고 있는 업계 경영악화로 인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도입에 화장품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를 위한 등급평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등급표시 유예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어려울 경우 9개월 연장은 가능하다. 이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포장재 표시가 의무화 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실효성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화장품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현재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비중은 84.5%에 이른다.

화장품협회는 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2030년까지 0%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용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25일 환경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지난 25일 환경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10% 역회수 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가 면제된다. 업계로서는 5년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역회수를 원하는 의무생산자는 포장재공제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 하면 된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역회수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역회수 및 재생원료 목표량을 분석하고 조정하게 된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역회수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포장재공제조합은 역회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12월 중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표시 예외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와 함께 역회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내년 1월 중 자세한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다. 화장품업계도 궁극적으로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업계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점진적인 적용도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되고 이를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술 개발 추진도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개최하는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용기 역회수 대상, 역회수 목표량, 회수방법과 비용 징수 등 제도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할 경우 http://url.kr/6RvFbV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2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자에 한해 온라인 설명회 참여 ID와 암호를 문자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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