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해야

[성명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지난 1215일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을 등록하고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설 명절 동안 농어민 고통 분담을 위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할 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항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다.

제수용품으로 주로 활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사이트 농사로 농사백과 농식품 소비트렌드월간추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회 이상 사과·배를 구매한 가구비율은 명절을 앞둔 1(사과: 92.76%, : 60.31%)2(사과: 88.66%, : 63.62%), 9(사과: 94.9%, : 76.22%)에 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인 910일부터 104일까지 20여 일간 농수산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효과는 매우 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수산물 4.7% 늘었다.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으로 선물세트 주문이 시작됐다. 상품구성과 예약판매·배송기간을 고려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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