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관련 제품 늘면서 부당 표시·광고도 증가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점검… 업체 150곳에 행정처분 요청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수면 관련 제품 판매도 늘어났다. 온라인 상에서 제품 판매가 늘어나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8.8%) 의약품 오인·혼동 30(5.0%) 자율심의 위반 28(4.6%) 거짓·과장 2(0.3%)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또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해 소비가들이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채 표시·광고를 해 자율심의 위반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심의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당 표시, 광고한 제품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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