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도매상 품절 조장해 약국 사입 유도"

약사회, 유통협회에 부도덕한 영업행태 개선 요청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의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약사단체가 복지부와 유통협회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엠에스디는‘분사에 따른 2021년 1월 주문 마감 및 신설법인 51품목 2월분 선매입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도매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의 영업사원들은 △대형처 대량주문으로 조기품절 예상 △2월 한 달동안 주문 불가 △재고 빠지기 전에 주문 부탁 등 약사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약국에 주문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영업행태가 오히려 품절을 조장하고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보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중단하고 정확하고 정제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문에서,‘제조·수입사가 유통업체에 공급 일정 변동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급격한 쏠림 현상 없는 안정적 유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이를 단기 매출 증대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약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점매석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의약품의 품절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구조를 왜곡하여 의약품이 필요한 국민을 불편에 빠트리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결국 불용재고의약품이 되어 유통업체로 돌아옴으로써 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업체의 직원 교육 실시’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공공재인 처방 의약품의 일시적 품절 정보를 악용하는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한편, 일시적 품절 정보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적극 활용한 품절의약품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며 약국을 안심시키는 문자를 보낸 업체도 있다”며,“이제 우리나라 도매 업체도 구태에서 벗어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영업을 펴 나갈 때”라고 강조하고,“회원들이 악습을 반복하는 업체에 주문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체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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