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식약처,1630개 검사결과 위해제품 148개 국내반입 차단

식품당국이 해외에서 직구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영양소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부정물질을 함유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2020년 자가소비용 해외직구식품 163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 제품 56,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 제품 79, 질식 우려 제품 11, 허용외 색소 사용 제품 2개 등 위해식품 148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기능성 표방제품 1174개 제품 중에서는 129개 제품(다이어트 76, 근육 강화 17, 성기능 개선 13, 기억력 강화 14, 염증·류마티스 개선 6, 키성장 1, 눈건강 1, 두뇌건강 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과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등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젤리 45개를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질식 우려,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색소 함유, 광우병 우피 유래 성분 함유된 것을 확인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뿐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부정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하는 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으나, 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정물질 함유 개연성이 높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등 위해 우려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 식품인 영유아 분유와 다이어트 제품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시서스제품을 검사한 결과, 영유아 분유 40개 중 독일산 18, 스위스산 1개가 국내 영양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시서스 제품 34개 중 1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급적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정식 수입식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해외에서 ·관절 건강으로 표시한 시서스 제품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용으로 일부 광고·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식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에는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다소비 식품, 취약계층 식품, 이슈제품 등 검사 대상을 다양화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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