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부산시에 소재한 바이넥스의 제조‧품질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바이넥스의 판매 중지된 6개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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