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조사도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부산시에 소재한 바이넥스의 제조품질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바이넥스의 판매 중지된 6개 품목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