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속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논의

식약처-업계 간담회 개최… 주요정책·애로사항 공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8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화장품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화장품 주요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경기도 용인시)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를 비롯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먼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검증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 전문성을 활용, 국내 안전성 평가자료 검증에 직접 참여해 자료 공신력·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70%)가 대상이다.

5월부터는 업계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국내 기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해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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