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린파자, 여보이 등 항암제 급여 적용 '초읽기'

심평원, 3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을 비롯한 5개 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올해 1월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렉라자 이외에도 △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성분명 페그비소만트)’의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등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에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에 대해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요법으로 국내에 허가됐다.

면역항암제 ‘여보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난소암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성분명 페그비소만트)’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