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서식 의무화에 따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온라인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422일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따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 적용 의무화(‘216)에 앞서서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E2B(R3) 제도 개요와 추진사항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유의사항 E2B(R3) 도입 관련 주요 변경 내용 안내 국제의약용어(MedDRA) 사용 안내 기존의 보고됐던 이상사례 자료의 확인과 추적보고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사전등록 시 제출된 질문 등 질의 및 응답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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