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3일 오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위해 식약처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했다.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장비 확충을 통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또 그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했던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20년 10월부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매일 공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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