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목록부터 명확히 고시하라"

양방은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 한의는 제외… 의료선택권 보장과 실손보험 정립 위한 개선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의계가 목록 고시도 없는 공개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대상 명확화와 실손보험 보장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홍주의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의 목적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목록 조차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며 "심지어 협회 측에서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제시해왔음에도 오히려 정부측에서 상세 목록을 삭제하는 우를 범했다"고 언급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과정에서 양방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기존에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방물리요법 중 공개항목 상세분류 ICT와 TENS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공개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심평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하여 목록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해 28개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한방의료행이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됐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경피온열검사' 등 10개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로 한의과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 개정에 대해 ‘특약’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비용 낭비도 예방은 물론, 꼭 필요한 비급여도 어느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 이외에도 특약을 통해 양의 비급여, 한의 비급여 등을 금액이나 횟수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