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행위 등재 즉각 중단"

정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비급여 등재에 반발

의료계가 한의계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비급여에 등재한 것과 관련,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1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건강 보험을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을 고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비롯된다는 허무맹랑한 전제 아래,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무려 시술자가 손가락으로 직접 두드려서 치료한다는 놀라운 개념이고, 더 놀라운 점은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이미 이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는 근거 기반의 의학을 통해 개발된 수많은 치료와 진단기법들이 환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다. 당장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행위들도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겨우 빛을 보는 마당에 혈액형별 성격 분석과 같이 미신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먼저 인정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심지어 이 기술의 개발 배경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를 향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이득과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한방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건강심사평가원은 방만한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혈세를 낭비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하고, 위 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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