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무시한 의대신설·원격의료 논의 유감"

의협, 국감서 공공의대 설립 촉구·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합의 파기인가"

9.4 의정, 의당 합의를 무시한 여당의 행보에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대신설과 관련해 '의협 패싱' 발언을 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촉구한 것에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민주당에서만 2건 발의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우리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4일은 체결한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9.4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폭증과 희생자 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의료진들의 노력화 헌신을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같은 국회의 행태는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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