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회 "3주기 검진기관평가 불공정, 당초 취지 퇴색"

'최우수' 기관 명칭 변경 요구, 사후관리 중요성과 함께 당일진찰료 수가 개선도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왼쪽)과 박근태 이사장

"3주기 검진 기관평가 결과는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으로 발표된 데다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도 가릴수 없다"

최근 3주기 검진 기관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개원의사들로 구성된 건강검진학회는 이 같은 불만을 표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같고,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변화를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3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질병 예측도, 양성률 지표가 강화되나보니 평가에 미흡한 기관이 2주기 평가 때보다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의원급 837곳이 '최우수'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관은 다음 주기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학회는 '최우수'라는 명칭부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평가 일부 항목이 검사만 중요시하는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검진의 궁극적 목적인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학회는 '최우수'라는 명칭 자체를 '차기평가 면제기관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회장은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문제가 영상분야인데 이것은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본적 장비가 병원급을 못 따라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영상 사진이 잘 찍히고 안 찍히는 것을 평가해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유리한 평가항목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이사장도 "검진기관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미흡 기관을 더 높은 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며 "반대로 결과가 우수한 기관 상위 10%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차기 평가 면제를 도입했지만 최우수라는 표현이 당초 취지를 바꿔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검진이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줄 것이 아닌 혜택을 줘야 한다는 학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은 검사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찰료 개선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결국 문제는 '수가'인 것이다. 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당일의 경우 환자가 다른 질환이나 평소 앓고 있던 당뇨나 혈압 관련 약을 함께 처방받을 시 진찰료를 반값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후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을 받았던 병의원을 다른 질환으로 방문해도 의료기관에선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록 회장도 "지금은 건강검진 후 질환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상도 아니고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병의원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후관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번해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면 수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또 이상지질혈증 국가검진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젊은층에서도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과거처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원래 검사 주기가 2년이었는데 4년 주기로 바뀌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매년 검사를 해도 모자란 판에 4년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도 “이상지질혈증은 만성질환인데 근거 부족으로 2년 주기가 4년 주기로 됐다”며 “고혈압, 당뇨 등 환자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리면 환자들도 불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편, 창립 6개월된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검진평가위원회, 건강검진연구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검진평가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검진 기관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을 비롯해 부적절한 평가항목 개선을 추진하고, 건강검진연구회는 건강검진 정책 개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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