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의결된 데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표출했다.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협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만일 국회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로에 상응하는 위로와 보상이 따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간호사만이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단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그들은 우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간호사만이 주연이고 그 외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온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숙원을 풀어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의료종사자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무리수를 두는가, 간호사단체와 그 집단을 호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라고 분노했다.

협의회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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