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THB 염색샴푸 증가… 소비자 안전 뒷전"

시중 유통 7개 제품… 규개위 추가 위해검증 권고 이후 출시 늘어

유전독성 우려가 제기됐던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함유한 염색샴푸 출시가 최근 오히려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염색샴푸 35종을 조사한 결과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7종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 모다모다 제품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후 오히려 관련 성분의 제품 출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먼저 올해 초 THB를 이용한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가 차례로 출시됐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진 이후로는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개 제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처음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THB 샴푸는 총 7개에 이른다.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식약처가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식약처가 THB의 화장품사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다모다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규개위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모다모다는 마치 규개위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올해 6월 출시된 후속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도 THB를 버젓이 넣었다"며 해당 업체를 비난했다.

또한 "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폴리페놀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 제품에는 공통적으로 THB가 함유돼 있고 특히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염기성황색87호, 염기성적색51호가 함유된 제품도 있다. 광고에서는 자연 갈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색소를 통한 염모 효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도 모다모다 제품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별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고발조치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2-575-137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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