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의약품 급여 퇴출, 의사-환자 불신 조장"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개선 필요

환자에게 처방되던 의약품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 급여권에서 퇴출되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물론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일정기간 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최근 "의약품 급여 재평가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급여 퇴출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및 임상재평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급여 범위 축소와 최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처방·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등 의약품에 대한 보험 환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거부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바꿔야 한다면 그나마 설득 가능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이유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유효성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간 잘 복용하던 약을 하루아침에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효과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화살이 의사에게 돌아간다는 지적.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와 또다시 의심을 받아야하는 의사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지난달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간장약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도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의 처방권 제한도 우려스럽다. 만약 내년 급여재평가를 받는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급여권을 벗어나게 되면 처방 가능한 뇌기능 개선제는 더욱 줄게 되고 환자들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여재평가 기준은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3년 평균 191억원) △A8 국가 중 허가‧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미만인 성분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다른 나라에선 급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급여 제외 조치로 처방액이 증가하는 대체의약품들이 향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대체의약품이 비용효과성 문제로 자칫 급여에서 탈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 퇴출의 경우 약제가 배제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둬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싹트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여재평가 기준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보험재정 관리는 필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