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의원, 특례 조항 연장 법안 발의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돼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과 같은 조합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례 조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납품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특례조항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종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국산 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 급식에 참여해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올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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