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K-푸드 흠집내기 시작… 전략적 대응 필요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 발표

지난 2021년 8월 6일 독일에 수출한 '모듬해물탕면' 채소믹스와 면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당시 채소믹스의 2-CE 검출량은 롯트별로 각각 7.4ppm, 5.0ppm, 면에서는 0.18ppm 검출됐었다. 

이 사건 직후 8월 9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제조업체 현장 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8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EO는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EO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2-EC는 수출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에서 0.11ppm(㎎/㎏),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ppm,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에서 12.1ppm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 결과, 2-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kg당 0.824mg) 대비 '1일추정노출량'은 전 연령에서 0.3%, 3∼6세 영유아는 0.8% 수준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났다. 이어 2-CE는 국내에서 허용된 물질은 아니나 자연 중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어 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2-EC 잠정기준을 30ppm(㎎/㎏)으로 설정했다. 다만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이 적용된다. 그리고 EO의 경우,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라 농약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일률기준인 '0.01ppm 이하'를 적용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돌연변이 및 발암성에 대한 우려로 EO를 식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잔류허용기준이 없다. 게다가 2-CE를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검출된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하며, 정량한계 값인 0.02ppm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예비 위해평가 결과, 2-CE의 위해성이 EO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EO 사용이 금지된 곡류, 과일류,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EO가 잔류하면 안 되므로 0.02ppm, 향신료 등은 건조 농축 등의 이유로 조금 높은 수치인 0.1pp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규격인 CODEX(코덱스)에는 EO와 2-CE에 대한 잔류기준이 따로 없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는 EO의 경우, 향신료, 건조허브류에 대해 7ppm, 2-CE는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 등에 940ppm이라는 높은 잔류허용기준치를 갖고 있다. 물론 미국, 캐나다는 EO를 자국 내에서 농산물 수확 후 처리제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EO, 2-CE 각각에 대해 관대한 잔류허용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값들도 위해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담보된 허용치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2-CE 잠정기준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식품 중 EO와 2-CE 잔류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 EU와 대만이 라면 스프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EO는 사실 EO가 아니라 2-CE다.

이번 사건을 보면 지난 2012년 10월 발생했던 라면 벤조피렌 검출 사건이 생각난다. 이미 안전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었으나 국내에서 회수명령이 떨어지자 대만을 위시한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회수 조치에 동참해 우리 라면 수출기업에 피해를 끼쳤던 사건이었다. 최근 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K-Food를 견제하고 있다. 유럽에서 발생했던 2021년 5건, 2022년 8건의 우리나라 수출 라면 2-CE 검출사건은 비록 부적합으로 회수되긴 했지만 그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위해성평가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Low concern)에 이르렀다. 이를 알면서도 2012년 라면 벤조피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과 대만이 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기준과 규격을 CODEX(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EU는 잔류허용치도 현재 0.02ppm이라는 실질적인 불검출 값인 검출 한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2-CE가 천연 유래로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인정해 잔류허용치를 현실적으로 더 높이게 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장벽도 더 높여야 할 때다.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원장 하상도(중앙대학교)
< 연구원 이사 > 오상석(이화여자대학교), 유상열(서울대학교), 김해영(경희대학교), 
  이광원(고려대학교), 서건호(건국대학교), 성미경(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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