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산음료 판매금지 위법" 뉴욕주 대법원 주정부 항변 외면

뉴욕주 대법원은 최근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뉴욕주의 계획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6온스(453g) 이상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의 장점을 내세운 뉴욕주의 항변을 물리치고 보건국이 식당과 극장 등에서 팔지 못하게 한 것이 법이 정한 권한을 넘었다고 밝혔다.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뉴욕시 보건국이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 규제 승인이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대용량 탄산음료를 시내 음식점에서 팔지 못하게 했으며 빌 더블라지오 신임 시장도 선거유세 동안 판매금지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시 보건국 조치가 법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해 3월 12일부터 뉴욕시내의 식당과 극장, 공연장, 구내식당 등에서는 16온스(약470ml)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와 음식점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업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뉴욕시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조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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