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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세청 납보관에 신호영 교수
국세청, 3대 개방형 고공단 국세청 납보관
기사입력 2012.04.08 20:07:39 | 최종수정 2012.04.08 20:07:39 | 김현호 기자 | hyun@bokuennews.com
 
신호영 국세청 납보관   
▲ 신호영 국세청 납보관 
  
국세청이 공석 중인 개방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신호영 교수를 임용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 훈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시립대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공석 중이던 이 자리에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 신 교수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 교수 인선과 관련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 이후 3번째 민간전문가로 사시-행시를 모두 합격하고 대학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를 임용했다면서 독립성과 임기제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납세자의 호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임용 과정(개방형 고공단 직위)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4.9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45세) 교수를 임명함.

※ 1대 이지수(판사출신 변호사, 2009.9~2010.12) → 2대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2010.12~2012.3)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0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하면서-세금과 관련한 고충 처리, 민원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직위임.

□신임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1995년에 사법고시(37회)와 행정고시(39회)를 동시에 합격하고 1999년에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2007년까지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서 세정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했음.

○2007년 국세청 퇴직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2007~2009),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2009)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국세청은 신임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이

○ 국세청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에서 조세쟁송 업무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학계를 두루 경험해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임

○따라서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프로필]
▲고려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2~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2009.02~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8.07~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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