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이 기존 정부·국회와의 합의를 사실상 뒤집고,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공의 특별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근본 개선과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이번 수정 대안은 이러한 약속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는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수정 대안은 수련병원 대표 단체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면서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점은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안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 특별법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