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12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일반의약품 중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처방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환자가 남아있는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져갔을 때 4월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의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동일한 성분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할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됐다.
교환․환불 관련 문의․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번호 : 1644-2000)과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