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 처분 여부 관심사
바이엘헬스케어와 현대약품 등이 약사법 시행규칙에 벗어난 의약품 광고를 집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바이엘헬스케어는 비타민C ‘레덕손 더블액션’의 브랜드 홈피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적응증 효과를 받지 않은 ‘감기예방 효과’를 적시해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면 현대약품은 원천적으로 광고가 금지된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을 사회공헌 이벤트와 연결해 진행하다가 자진 폐쇄하는 헤프닝을 연출했다.
바이엘헬스케어는 최근 일반의약품인 ‘레덕손 더블액션’의 의약품 광고를 집행하면서 감기예방 효과를 적시하지 않은 인쇄물을 통해 심의를 통과 받았지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힘이 미치지 않은 브랜드 홈페이지(www.redoxon.co.kr)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는 ‘감기예방 효과’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했다. 비타민C의 감기 예방효과를 두고 의약계에서는 90년대까지는 논란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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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덕손 더블액션은 바이엘 헬스케어가 로슈로부터 인수한 일반약 사업 부문의 한 브랜드로 최근에 국내에 출시됐으며 출시되자 마자 잘못된 광고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됐다.
바이엘헬스케어는 레덕손 더블액션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에서도 감기예방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 했다는 인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타민C 제품의 감기예방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엘헬스케어가 허가 받지 않은 적응증을 홍보하는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바이엘헬스케어측은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브랜드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감기예방 효과 문구를 일부 삭제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감기 예방과 연관된 사항을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터넷 광고에서는 여전히 감기 예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약품은 공익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제품명을 공공연하게 게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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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은 지난 1일부터 자사 응급사후피임약인 ‘노레보원’(전문의약품) 홍보 사이트(http://www.hyundaipharm.co.kr/norlevo/)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 주세요’와 ‘사랑의 체온계를 높여주세요’ 등 2개 공익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대약품은 공익캠페인을 회사 메인 홈피가 아닌 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는 전문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간접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현대약품은 이같은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개설 며칠만에 해당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벤트를 진행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바로 자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바이엘헬스케어와 현대약품이 광고 위반 등으로 업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면적인 인사 이동 등으로 어수선한 식약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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