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 중단해야"

"한약 비방말고 진료 정상화 동참하라"

한의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약에 대한 의계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불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의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약전'에 제시된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품질관리기준(hGMP)에 맞춘 제조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아직도 의계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간 손상만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아닌 양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 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나 전력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특정분야를 깍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계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맹목적으로 특정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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