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고발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 무자격자에 봉합술-리트랙션-커팅 업무 지시 의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자가 25일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승연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천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임현택 당선인의 판단이다.

임 당선인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무면허의료행위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당선인은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과 더불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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