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셀리넥서)'이 다발골수종 치료에 한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0.1g/5mL),(0.4g/20mL)'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일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광약품의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제인 '라투다정 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사노피의 중증 아토피피부염(만 6개월~만 5세)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은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약인 '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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